[그래픽 뉴스] 부동산 수수료 '개편'

2020-08-31 1

[그래픽 뉴스] 부동산 수수료 '개편'

부동산 중개수수료, 흔히 '복비'라고 하죠.

집값이 뛰면서 세금 부담에, 중개수수료 부담까지 커지면서 '복비 폭탄'이 또 다른 골칫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빚까지 내서 겨우 집을 산 사람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복비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토지나 주택의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대가로 받는 돈을 말하는데요.

매매냐 전세냐, 주택이냐 오피스텔이냐 등 거래 성격이나 종류에 따라 중개수수료율이 각각 다릅니다.

그 상한선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정하는 만큼 지역에 따른 차이도 있는데요.

8월 말 현재, 17개 광역시도의 중개 수수료 요율은 모두 같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개수수료율은 부동산 거래 금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나뉘게 됩니다.

서울의 경우 2억에서 6억원의 주택을 매입하면 거래 금액의 0.4%, 6억에서 9억원까지는 0.5% 이내에서 중개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주택이 9억원 이상일 땐 중개수수료율이 0.9% 이내로 훌쩍 뛰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5억원짜리 집을 살 때는 중계수수료가 200만원까지 내야 하지만, 10억원짜리 집을 살 때는 900만원까지 내야하는 겁니다.

집값은 두 배 올랐지만 중개수수료는 네 배가 넘게 오르는 셈인데요.

이는, 2015년 중개수수료율 개편 당시 9억원 이상의 주택은 '고가로 분류'됐고,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는 만큼 그만한 수수료를 낼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값과 중위가격이 모두 9억 원을 넘기며 '9억원=고가'라는 공식 자체가 사실상 무너져버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개수수료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자 부동산 중개사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이후 거래량 자체가 뚝 떨어졌는데 수수료까지 인하하면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수수료가 '정찰 금액'이 아니라 '상한요율'이라는 점에서, 거래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정해진 요율에 훨씬 못 미치는 수수료를 받는 만큼 중개수수료 개편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소비자의 생각은 다릅니다.

패닉 바잉, 즉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불안감에 따른 매수가 증가하는 상황인 데다, '매도자 우위'의 시장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깎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부동산시장의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4월을 기점으로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오른 집값을 반영해 수수료 상한 요율 인하하거나 집값 구간과 요율을 함께 조정하는 등 다양한 대안이 거론되는 상황.

하지만 부동산 업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이런 논의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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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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